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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상내역 2,319
시상내역 2016-03-09 글쓴이 기획관리팀
시상내역  

 가.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을 마련하고, 폐기물 종류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가능 유형을 규정(안 제4조의2) 1)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용도 및 방법을 10개 유형(39개 세부유형)으로 구분하고, 2) 폐기물의 종류와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 유형을 지정하고, 재활용 가능 유형 내에서는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 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기준 농도 설정(안 제14조의4) 사람의 건강 피해 예방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함유한 폐기물의 농도 설정 다. 재활용환경성평가 절차와 방법(안 제14조의7)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폐기물 재활용 여부에 대한 재활용환경성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평가대상 항목 및 분석·조사, 평가서 작성 등 평가 절차와 방법을 재활용 유형별로 구분하여 규정 다. 재활용환경성평가 절차와 방법(안 제14조의6)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폐기물 재활용 여부에 대한 재활용환경성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평가대상 항목 및 분석·조사, 평가서 작성 등 평가 절차와 방법을 재활용 유형별로 구분하여 규정 라. 재활용환경성평가대상 규모 설정(안 제14조의7) 폐기물 또는 폐기물과 토양을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성토재·복토재·도로의 기층재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이 20,000톤 이상 또는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도록 함 마.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절차와 방법 및 승인조건(안 제14조의9, 안 제14조의10) 1)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작성한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재활용 허용여부 등을 승인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2)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시 승인 유효기간, 폐기물 종류와 양, 주변환경 피해방지 및 사후관리방안 등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바.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14조의12)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를 심사하고, 재활용 허용여부의 승인 등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전문가 등으로 재활용승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하도록 규정 사.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절차와 방법(안 제14조의14, 별표 5의5)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요건을 마련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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