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통합 법안
가.「자원순환기본법」상 유사‧중복제도 정비 1) 폐기물관리종합계획 등의 법정계획을 자원순환기본법 상 자원순환기본계획으로 통합(안 제9조 및 제10조 삭제) 2)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제도를 자원순환기본법 상 ‘성과관리제도’로 통합(안 제17조제5항 등 삭제)
나. 폐기물의 처리를 처분과 재활용으로 구분하는 체계 정립 1) 폐기물의 재활용업, 재활용시설 및 준수사항,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등 재활용 관련 사항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안 제13조의2∼5 삭제, 제25조∼41조 개정 등)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관련 내용을 이관‧통합(안 제6장 신설)
다.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종량제 봉투 사용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안 제15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