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가. 「자원순환기본법」상 중복·유사제도 정비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자원순환기본계획”, “순환이용성평가”를 규정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내용 중 이와 유사한 “자원순환기본계획”,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를 「자원순환기본법」상 제도로 통합(현행 제7조 및 제8조의2 삭제)
나.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관련 사항 이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재활용 시설 및 재활용업자 관리규정, 폐기물별 재활용 방법과 기준 및 준수사항,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벌칙 규정 등을 이관(안 제2조의3, 제15조의5~8, 제34조의10~27, 제38조의3~6, 제39조의2 신설, 현행 제36조 삭제, 안 제38조의2, 제39조,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다.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1)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과금의 가산금 요율 인하, 신용카드 납부 등의 도입(안 제12조, 제12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신설)
2) 지방자치단체가 업사이클링 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고, 환경부가 이에 대해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안 제13조의2)
3) 표준용기 등록 제품의 생산이 중단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등록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재사용을 저해하는 표준용기에 대한등록취소 제도 도입(안 제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