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17 410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순환토사를 「농지법」에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의무사용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과태료 부과처분 차수의 산정방법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순환토사 재활용 용도에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 추가(안 제4조제1항제1호바목 삭제 및 제3호다목 신설)
- 순환골재의 재활용 용도에서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도를 삭제
- 순환토사를 양ㆍ배수시설 등 시설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용도를 추가
나. 의무사용 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범위 확대(안 제17조제4호 신설)
- 의무사용 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산업표준화법」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을 추가
다.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예외적용 대상 확대(안 제9조제1항제1호나목)
- 건설폐기물에 대한 분리배출 예외 적용 대상에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theblue@korea.kr, 팩스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75, 팩스 044-201-73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