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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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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7.5.22) 시상내역 5,152
시상내역 2017-05-23 글쓴이
시상내역  


환경부 공고 제2017 ­ 41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522

환 경 부 장 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순환토사를 농지법에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의무사용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산업표준화법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과태료 부과처분 차수의 산정방법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순환토사 재활용 용도에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추가(안 제4조제1항제1호바목 삭제 및 제3호다목 신설)

- 순환골재의 재활용 용도에서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도를 삭제

- 순환토사를 양배수시설 등 시설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용도를 추가

. 의무사용 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범위 확대(안 제17조제4호 신설)

- 의무사용 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산업표준화법27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을 추가

.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예외적용 대상 확대(안 제9조제1항제1호나목)

- 건설폐기물에 대한 분리배출 예외 적용 대상에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7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 (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theblue@korea.kr, 팩스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75, 팩스 044-201-73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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