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17 411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법률 제14781호, 2017.4.18 공포, 2017.10.19 시행)에 따라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에 대한 승인취소 및 반입정지에 대한 세부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농지개량 성토용 순환토사의 중간처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의무사용 이행여부 확인 절차 개선(안 제27조제5항 및 제30조제3항 신설)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대한 재활용 실적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통보
-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재활용실적 보고서를 활용하여 의무사용 이행여부 등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
나. 농지개량 성토용 순환토사의 중간처리기준 강화(안 별표 1의2 제3호)
- 농지개량 성토용에 한하여 농작물 생육저하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유기이물질 함유량 0.5퍼센트 이하로 강화
다. 임시보관장소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3 제2호나목)
- 2년에 3회 이상 반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승인취소
- 임시보관장소에서 허용된 행위 외의 행위를 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반입정지 1월, 3월, 6월을 순차적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theblue@korea.kr, 팩스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75, 팩스 044-201-73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