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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7.5.22) 시상내역 6,359
시상내역 2017-05-23 글쓴이
시상내역  

환경부 공고 제2017 ­ 41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522

환 경 부 장 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개정(법률 제14781, 2017.4.18 공포, 2017.10.19 시행)에 따라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에 대한 승인취소 및 반입정지에 대한 세부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농지개량 성토용 순환토사의 중간처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의무사용 이행여부 확인 절차 개선(안 제27조제5항 및 제30조제3항 신설)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대한 재활용 실적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통보

- ·도지사는 통보받은 재활용실적 보고서를 활용하여 의무사용 이행여부 등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

. 농지개량 성토용 순환토사의 중간처리기준 강화(안 별표 12 3)

- 농지개량 성토용에 한하여 농작물 생육저하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유기이물질 함유량 0.5퍼센트 이하로 강화

. 임시보관장소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3 2호나목)

- 2년에 3회 이상 반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승인취소

- 임시보관장소에서 허용된 행위 외의 행위를 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반입정지 1, 3, 6월을 순차적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7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 (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theblue@korea.kr, 팩스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75, 팩스 044-201-73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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