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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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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17.8.31) 시상내역 3,432
시상내역 2017-09-27 글쓴이
시상내역  

1. 의결주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관리를 위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설치 및 전자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근거법령인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714, 2017.3.21. 공포, 2018.3.22.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설치운영대행 관련 절차 및 대행에 필요한 제출자료, 제출시기, 포함해야 할 항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의결주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관리를 위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설치 및 전자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근거법령인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714, 2017.3.21. 공포, 2018.3.22.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설치운영대행 관련 절차 및 대행에 필요한 제출자료, 제출시기, 포함해야 할 항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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