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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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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글제목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2017.11.1) 시상내역 3,097
시상내역 2017-11-30 글쓴이
시상내역  

환경부공고 2017-734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11

환 경 부 장 관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자원순환기본법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사업자의 자원순환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상사업자 조사 및 공고 등(안 제68)

공단 이사장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서를 기준으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에 해당되는 사업자를 조사하여 선정하고, 매년 6월 말일까지 공고하도록 함

. 실적자료 제출 및 자원순환 목표 설정(안 제1012)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는 최근 3년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폐기물 감량 실적 등을 제출하고, 공단 이사장은 이를 근거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별 목표를 설정 및 부여하도록 함

. 이행계획 및 실적 제출·검토 등(안 제1519)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는 사업장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과 자원순환 목표 대비 달성도, 감량률 등 이행실적을 제출하고 공단 이사장은 이를 검토 및 평가하도록 함

. 이행명령 및 미이행 조치 등(안 제2022)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가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 자원순환 목표에 가산하여 이행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술 지도·진단 등의 절차를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11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7,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moejw@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 제정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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