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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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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8.08.02) 시상내역 3,215
시상내역 2018-08-06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환경부공고 제2018-61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관계부터 합동대책으로 발표된「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비닐봉투를 다량 사용하는 제과점업·대형마트·슈퍼마켓에 대한 1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생산자재활용의무(EPR) 대상인 전지류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과점업 등에 대한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안 별표2)

  비닐봉투 다량 사용 업소이나 규제대상이 아닌 제과점업을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으로 추가하고, 현행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인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을 비닐봉투 사용억제 대상으로 변경하여 비닐봉투 사용 감축을 유도함

나. 전지류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명확화(안 별표6)

  현행 전지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으로 '사용된 금속물질을 회수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것'만 되어 있어 불명확한 바, 전지류 잔재물에 대한 관리대상 중금속의 종류 및 함유기준을 정하는 등 이를 명확히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의견 제출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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