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입법예고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입법예고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입법예고

글제목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9.1.7) 시상내역 1,959
시상내역 2019-01-07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번호:2019-0001

예고일자:2019.1.7

마감일자:2019.2.15

담당부서: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제안이유

시·도지사가 관할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현행 매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840호, 2018. 10. 16. 공포, 2019. 4. 17.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순환자원 인정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인정기준 중 일부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폐기물의 수출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폐지, 고철의 경우에는 수출되더라도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기준 변경(안 제3조)

나.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시행계획 수립주기가 5년으로 변경된 점을 감안하여 조정(안 제8조)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