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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고시(19.1.31)행정예고 시상내역 3,588
시상내역 2019-02-01 글쓴이 admin
시상내역  

환경부 공고 제2019-55호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하여 지자체가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여부를 평가토록 함으로써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성과평가 절차 등을 고시

 

2. 주요내용

○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절차 및 시기, 성과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연도별 성과평가 절차 및 방법 

○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규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성과보고서, 성과평가서, 세부추진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3. 의견제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8, FAX: 044-201-737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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