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추가하고, 이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로 정하며, 해당 폐기물의 방사성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10조, 별표 1, 별표 4의3)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배출자와 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세부규정과 처리기준을 마련함(안 제14조의3,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의2, 제23조, 제63조, 별표 1, 별표 4, 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