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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0.30) 시상내역 1,964
시상내역 2020-10-30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환경부공고제2020-906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배 등 수송 포장재에 대한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포장재에 불필요한 잡자재를 첩합, 도포, 부착하는 행위로 인한 포장재 재활용 곤란, 자원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를 금지함으로써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감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송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 포장기준 적용(현행 제2조 삭제)

현행 규정상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포장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규정을 삭제하여 수송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서도 포장기준을 적용토록 함

  나. 수송 목적의 포장재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 권고(안 제3조제1항)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에 대한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포장할 경우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 테이프 및 완충재, 고흡수성 수지가 아닌 소재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 사용을 권고하고자 함

  다. 포장재에 잡자재 부착 등 금지(안 제3조제5항)

수송 목적의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 비닐류를 첩합, 도포 또는 부착하는 행위, 음료 제품에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포장재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불필요한 포장재 발생을 감축하고자 함

  라.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 마련(안 별표1)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택배 포장시 과대포장을 방지하여 포장폐기물 발생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6, 7352,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khj1004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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