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이 의료기기 법령에서 분류하는 품목명과 일치하지 않아 면제대상이 불명확한바, 품목명을 일치토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이 되는 의료기기 품목명(16종)을 의료기기법령 상 품목명과 일치하도록 개선
- 환경부와 식약처 고시 간 품목명이 동일한 경우(12건)는 해당품목만 인정, 그 외(4건)에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면제 인정(면제대상 16종→34종 확대)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9, 팩스: 044-201-7394, 전자우편: whisik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