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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21.4.30) 시상내역 1,202
시상내역 2021-05-03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이유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이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인계불이행 위반사항에 대한 1차 위반기준 과태료 금액을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상한액의 30% 수준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업무 위탁(안 제35조)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등의 회수·보관·재활용을 위해 설립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나. 과태료 위반행위의 누적차수 기산점 명확화(안 별표 8 제1호)

    과태료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차수 적용기간을 최근 1년 이내 부과처분을 한 날로 명확하게 규정

  다. 위반차수별 과태료 부과금액 개정(안 별표 8 제2호)

    회수한 폐전자제품을 허가받은 재활용업체로 인계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신설 또는 상향됨에 따라 위반차수별 부과금액을 규정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 또는 환경부장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leemari@korea.kr

    - 팩스: 044-201-7394

    - 문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044-201-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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