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과태료 상한액 상향(100→200만원)을 내용으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업무 효율성 제고(안 제19조의7 제4항)
- 폐기물 수출입 안전성 검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게
자료를 협조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폐기물 수출자의 정보 입력기간 조정(안 별표 2)
- 수입국에서 수출폐기물의 하역정보 및 통관정보를 입력하는 기간을 하역 및 통관
완료일로부터 14일로 함.
다. 과태료 상한액 상향(100→200만원)에 따라, 위반행위 횟수별 과태료 금액 조정(안 별표3)
- 과태료 상한액 상향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별 과태료를 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기준 명확화 방안 반영
라. 보증금 또는 보험금의 사용 명확화(안 별표 4 제4호)
-환경부장관이 보증금 또는 보험금의 수령액 중 대집행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남은 금액을 예탁기관 또는 보험사에 반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jkkwak@korea.kr
- 팩스: 044-201-7427
- 접수기간: 2021. 6. 7. ~ 2021.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