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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1.6.7.) 시상내역 1,182
시상내역 2021-06-09 글쓴이 김수현
시상내역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과태료 상한액 상향(100→200만원)을 내용으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업무 효율성 제고(안 제19조의7 제4항)

폐기물 수출입 안전성 검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게 
자료를 협조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폐기물 수출자의 정보 입력기간 조정(안 별표 2)

- 수입국에서 수출폐기물의 하역정보 및 통관정보를 입력하는 기간을 하역 및 통관
 완료일로부터 14일로 함.

다. 과태료 상한액 상향(100→200만원)에 따라, 위반행위 횟수별 과태료 금액 조정(안 별표3)

- 과태료 상한액 상향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별 과태료를 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기준 명확화 방안 반영

라. 보증금 또는 보험금의 사용 명확화(안 별표 4 제4호)

-환경부장관이 보증금 또는 보험금의 수령액 중 대집행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남은 금액을 예탁기관 또는 보험사에 반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jkkwak@korea.kr

    - 팩스: 044-201-7427

   - 접수기간: 2021. 6. 7. ~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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