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3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함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6에따라 기존「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환경부고시 제 2015-200호)를 폐지하고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로 신규 제정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가. 소각시설 설치·정기검사 수수료
나. 매립시설 설치·정기검사 수수료(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사후관리 포함)
다. 멸균·분쇄시설 설치·정기검사 수수료
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정기검사 수수료
마. 소각열회수시설 설치·정기검사 수수료
바. 시멘트소성로 설치·정기검사 수수료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2년 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폐자원에너지연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e-mail : son7201@korea.kr
- 연락처 : 032-560-7524/7531, 모사전송 : 032-568-1658
4. 기타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