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소각·매립 처분량을 감축하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징수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교부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대신 전년도 대비 인구 1인당 폐기물 소각·매립 처분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90을, 증가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지급하는 등 교부금에 차등을 두기 위해「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이 2021년 8월 31일에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의 산정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의 산정방법 규정(안 제20조의 2)
교부 비율 통보 시점, 교부율 산정 시기 등 폐기물 처분부담금 교부율의 산정 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044-201-7353, FAX: 044-201-7351, 전자우편:imi798@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