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입법예고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입법예고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입법예고

글제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6.14~7.26) 시상내역 926
시상내역 2022-06-15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입법예고

◇공고번호: 2022-0345

◇예고기간: 2022-06-14~2022-07-26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보해야 하는 행정계획 규정(안 제9조제5항 및 별표1신설)
법 제1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도계획 또는 시··구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와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행정계획의 목록을 명시
  → 「자원순환기본법」제12조제2항에 따른 자원순환 시행계획 등
통계관리위원회 구성 및 지자체 위원의 직급기준 조정(안 제39)
지역 온실가스 통계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내 국가 및 지역통계관리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으로 한정한 위원의 직급 기준을 실장·국장급으로 조정
탄소중립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 추가(안 제6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가능 기관·단체에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을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함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직급 기준 확대(안 제72)
지방자치단체에서 탄소중립 정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현재 실장·국장급으로 한정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직급 기준을 확대해 실장·국장급 이상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명확화 등 이행상 미비점 보완(별표2)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업단지를 개발된 산업단지를 정비하는 재생사업으로 한정하는 등 대상이 되는 계획·사업을 명확히 하고법령 개정 등으로 신규 평가대상이 되거나 두 개 이상의 복합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평가 대상여부 등을 규정한 비고(2호에서 제7)를 신설
  → 「자원순환기본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동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원순환시행계획,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30만제곱미터 (또는 330만세제곱미터)이상의 매립시설·5만제곱미터(25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지정폐기물매립시설·100톤/일이상의 소각시설·중간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의견제출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일반우편: (30103)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706호
전자우편: cjstk98@korea.kr
팩스: 044-201-7580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