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입법예고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입법예고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입법예고

글제목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7.7) 시상내역 959
시상내역 2022-07-11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입법예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번호: 제2022-388호

법령종류: 대통령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예고기간: 2022-07-07 ~ 2022-08-16

소관부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개정이유

폐자동차재활용업자(파쇄재활용업자·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신설되었기에,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과 부과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출액 산정기준 구체화(안 제31조의2제1항)

  -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폐가스류처리업자 대상 과징금 부과액의 기준인 ‘매출액’은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으로 규정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접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나. 1억원 이하 부과기준 명확화(제31조의2제2항)

  -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와 객관적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규정

 다.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금액 신설(안 31조의2제2항, 별표7의4)

 라. 과징금 부과 및 납부절차 구체화

  - 과징금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의견제출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leemari@korea.kr

  - 팩스: (044) 201-7394 

 

  >> 해당 입법예고 바로가기(법제처)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