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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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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글제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공고일 : 2011.2.22) 시상내역 1,957
시상내역 2011-07-25 글쓴이 기획관리팀
시상내역  

 

환경부 공고 제2011-65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시 인근 거주 세대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역적 범위를 매립시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환경영향이 적은 중간처시설에 대하여도 매립시설과 동일하게 2킬로미터로 적용하도록 규정(소각시설은 300미터로 규정)하고 있어,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의 설치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함(법제처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거주 세대주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매립시설은 2킬로미터, 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300미터로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10조제2항)
1)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타당성 조사를 위한 지역적 범위를 소각시설만 300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나머지 중간처리시설은 매립시설과 같은 2킬로미터를 적용하여야 함
2)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아 입지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매립시설은 2킬로미터, 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300미터로 규정함
3)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의 설치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에너지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팀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7731), FAX(02-507-7654), 전자우편 : bh133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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