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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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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글제목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 일부개정(공고일 : 2011.7.22) 시상내역 3,639
시상내역 2011-07-25 글쓴이 기획관리팀
시상내역  

 

환경부 공고 제2011 - 273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간이측정방법을 간소화하여 정비하고, 그 밖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의 ‘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과 ‘질량분석법’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측정방법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ES 06502.3 중 검정곡선 작성 및 정량 방법을 간소화
ㅇ 검정곡선용 표준용액은 시료의 조성비와 관계없이 표준용액을 조제한 후 검정곡선을 작성토록 완화 등
나. 분석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내부표준용액으로 4염화메타자일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다. 10염화비페닐 표준용액 제조 시 오차율을 줄이기 위하여 희석배율을 조정(2.0㎎/ℓ ⇒ 10.0 ㎎/ℓ)
라.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수율의 산정방법과 계산식을 신설하고 회수율의 범위를 75∼120%까지 허용
마. 그 밖의 PCBs 등 영문으로 표기하던 사항을 국문표기로 수정하고 영문표기를 병기하는 한편, 방법바탕시료의 측정 시 표준물질 농도를 최소 3개(당초 4개)로 완화 등

3. 의견제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9 또는 6918, FAX : 02-504-9220)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전화 : 032-560-8390, FAX : 032-560-79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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