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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입안예고(공고일 : 2011.10.25) 시상내역 4,001
시상내역 2011-10-27 글쓴이 기획관리팀
시상내역  

 

환경부공고 제2011 - 378호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시멘트 소성로가 새로이 폐기물처리시설에 추가되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중간처리 후 새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11.9.27)됨에 따라 시멘트 소성로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세부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방법을 마련하는 한편,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현행 고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종류 변경(제1조, 제2조제8호·제9호)
-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로 관리되던 시멘트 소성로를 재활용시설로 분류하여 별도 항목 신설(시행령 별표3,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제5호 및 별표10 개정사항 반영)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 음식물류 중간가공폐기물 처리시설을 포함토록 정의 등 개정(시행규칙 제41조제2항제4호 개정사항 반영)
나.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한 검사결과 통보기간 단축(제10조)
- 검사결과를 민원인, 지자체 등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던 것을 20일 이내로 기간 단축
다. 음식물류 중간가공폐기물 처리시설 적용기준 완화(별표4.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공통기준 등)
- 적정하게 투입하는 설비 또는 구조를 갖춘 경우에도 투입시설로 인정하는 등 기준 완화
- 음식물류 중간가공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일부 규정 유예기간 적용
라. 시멘트 소성로 분야 세부 검사방법 신설(별표5)
- 시행규칙 검사기준을 구체화한 세부적인 검사방법 항목 신설(시행규칙 별표 10 개정사항 반영)

3. 의견제출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에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938, 6934), FAX(02-504-9292), 전자우편(sky0219@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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