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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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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의료폐기물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시상내역 3,865
시상내역 2012-02-21 글쓴이 기획관리팀
시상내역  

환경부공고 제2012-48호

「의료폐기물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09-209호, 2009.9.9)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의료폐기물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맞추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기관 및 전용용기 표기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용용기 검사기관 지정규정 삭제(안 제2조)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기관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고시의 해당규정을 삭제함
나. 전용용기 표시사항 정비(안 별표)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에 맞추어 위해의료폐기물 및 일반의료폐기물 보관에 사용하는 봉투형용기의 의료폐기물 표시도형 색상을 노란색에서 검정색으로 변경하고, 취급시 주의사항 중 “수거 연월일, 중량(킬로그램)” 표기란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의료폐기물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941), FAX(02-504-9292), 전자우편(duhyeong94@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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