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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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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글제목 폐촉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시상내역 3,051
시상내역 2012-06-12 글쓴이 기획관리팀
시상내역  

 

환경부공고 제 2012-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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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지역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ㆍ공장ㆍ관광지ㆍ관광단지의 밖에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인가ㆍ허가 의제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제출 기간을 20일로 줄이는 한편,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외 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업무의 지방이양(안 제5조제2항)

1) 산업단지·공장·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외의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에 따라 업무 비효율 초래

2) 환경부장관의 승인권한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므로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업무 기대

나. 인·허가 협의기간 단축 및 협의간주 규정 마련(안 제12조제2항)

1)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결정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기간을 30일이내로 정하고 있어 처리기간 장시간 초래

2) 협의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협의기간 내 의견이 없는 경우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대국민 서비스 기대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폐자원에너지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폐지원에너지팀 ☎02-2110-7731, fax : 02-507-7654

e-mail : k165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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