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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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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글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상내역 1,801
시상내역 2012-07-20 글쓴이 기획관리팀
시상내역  

 

환경부 공고 제2012-35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일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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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비율 이상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13.2.2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폐기물부담금 면제기준을 정하고, 폐기물로 배출될 경우 의료폐기물로 처리되는 플라스틱 의료기기 중 1회용 주사기 외에 타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여 의료기기 간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기타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2-2110-6947 또는 6950, FAX : 02-504-9289, 전자우편 : bae97630@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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