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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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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시상내역 2,293
시상내역 2012-08-07 글쓴이 기획관리팀
시상내역  

 

환경부 공고 제2012-405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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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중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계획(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12-162호, ‘12.4.2~5.12)에 따라 소각열회수시설이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재활용시설로 신설예정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82조의2(검사수수료) 규정에 따른 소각열회수시설의 설치 및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할 검사수수료를 고시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소각열회수시설의 검사수수료(설치 및 정기검사) 신설(안, 제8호 및 제9호)

○ 소각열회수시설의 설치 및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할 수수료를 시설?규모별로 인건비?경비?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

소각열회수시설은 폐기물 소각과 에너지 회수가 동시에 수행되는 시설로서 검사수수료는 현행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09-144호)」에 의한 소각시설 수수료에 「에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1-77호)」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 회수기준 검사수수료를 추가하여 산정

 

3. 의견 제출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참조 : 자원재활용과, 전화 02-2110-6956, 팩스 02-504-9289)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붙임 1. 고시 개정안 1부.

       2. 참고자료(산출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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