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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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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3.5.1) 시상내역 5,433
시상내역 2013-05-16 글쓴이 기획관리팀
시상내역  

 

환경부 공고 제2013-22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일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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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화폐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용 방법이 단순하고 재활용량이 작은 폐기물 재활용업의 기술능력 구비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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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타이어를 수집?운반하는 자도 시?도시사의 승인을 얻어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폐기물처리 신고자 중에는 현재 폐식용유를 수집?운반하는 자만 승인을 얻어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할 수 있음

나. 폐기물처리시설 외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방법 추가(안 제10조제10의2호)

채석 시 발생된 폐석분 토사를 채석지역 내 하부 복구지ㆍ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안 제82조제2항)

수입인지나 수입증지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차량과 전용운반구 등에 대한 약물소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하도록 구체화(안 별표 5)

마. 지정 및 건설폐기물 외 폐기물 재활용업의 기술능력 요건 완화(안 별표7)

파쇄ㆍ분쇄시설 등 기계적 재활용시설이나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일정량 미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재활용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기술인력으로 임명하고 매년 교육을 받으면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9,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ychae3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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