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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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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7.3) 시상내역 4,385
시상내역 2014-07-08 글쓴이 기획관리팀
시상내역  

 

1. 개정이유

국정과제인 폐기물의 수집?운반 과정에서 폐기물의 유출 및 악취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밀폐형 차량으로 개선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봉제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원단 조각 등을 폐기물처리 신고 만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 신고를 통해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안 제66조제6항)

소규모 봉제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원단 조각과 농촌에서 발생되는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 폐농약 포장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함

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밀폐형 차량으로 개선(안 별표 5 및 안 별표 7)

1)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비산?유출 및 악취발생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도시 미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매립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 발생을 야기

2)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탱크로리형 또는 컨테이너형 밀폐차량으로 개선하고자 함

다.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 개정(안 별표 5의2)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유기성오니를 가공하여 화력발전소 등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재활용 대상과 재활용 방법을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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