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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고시훈령예고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시행 2017.2.13] [환경부고시 제2017-37호, 2017.2.13,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