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시행 2020.2.17][환경부고시 제2020-39호]
◇ 제정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같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를 표시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 평가결과 표시도안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에 따른 표시 도안을 별표에 규정
○ 평가결과 표시기준 및 방법
- 표시도안의 표시위치, 표시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