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고시훈령예고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고시훈령예고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고시훈령예고

글제목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 제2020-141호/20.7.3) 시상내역 900
시상내역 2020-07-08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

 

개정이유
  지금까지 이물질을 함유하지 않거나 폐유 등에 오염되지 않은 폐지는 폐기물수출입신고를 면제해왔으나, 최근 골판지 등 폐지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폐지의 적정 수출입 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폐지의 수출입신고 면제요건 삭제(안 별표 2)
     수출입관리 강화를 위해 폐유 등에 오염되지 않거나, 이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폐지에 대한 폐기물 수출입신고 면제규정 삭제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