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고시훈령예고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고시훈령예고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고시훈령예고

글제목 2021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제2020-300호/시행’ 21.01.01) 시상내역 1,459
시상내역 2021-01-07 글쓴이 윤세희
시상내역  

2021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시행 2021. 1. 1.] [환경부고시 제2020-300, 2020. 12. 31., 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1년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결정ㆍ고시.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