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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1-69호/일부개정 '21.4.5) 시상내역 792
시상내역 2021-04-07 글쓴이 김수현
시상내역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시행 2021. 4. 5.] [환경부고시 제2021-69호, 2021. 4.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가 그 인계·인수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의 작성·제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관리정보체계"란 법 제38조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또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등의 의무이행 등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구축·운영하는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

2. "전자관리표"란 법 제39조에 따라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가 운영관리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작성·제출한 관리표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른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 중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제7조제3항에 따라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기초정보자료"라 함은 법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입력하여야 하는 자료를 말한다.

5. "오류정보"라 함은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가 제출한 관리표 또는 전자관리표의 정보와 실제 인계·인수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관리표의 제출기한)에 따른 기한을 초과하여 작성·제출한 관리표를 말한다.

 제3조(관리표 작성ㆍ제출 의무자) 법 제39조에 따라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로서 관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이하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전기·폐전자제품

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나.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라. 법 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

마. 법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물류센터를 포함한다)

바. 법 제16조의3 및 제32조의2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자

사. 법 제16조의4에 따른 판매업자(물류센터를 포함한다) 및 수집소

아. 법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2. 폐자동차

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

나.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파쇄재활용업자

다.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라. 법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자

 제4조(관리표 작성ㆍ제출 의무자에 대한 기초정보자료의 요청 등) ① 공단 이사장은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의 상호, 소재지 등의 기초정보자료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기초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표의 작성ㆍ제출 등) ①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관리표(전자관리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수집·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1. 폐전기·폐전자제품

가. 수집·운반자 : 별지 제1호서식

나.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 : 별지 제2호서식

다. 재활용사업자 :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라. 폐가스류처리업자 : 별지 제8호서식

2. 폐자동차

가. 자동차폐차업자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나. 폐가스류처리업자 : 별지 제8호서식

다. 파쇄재활용업자 :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라.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 별지 제11호서식

②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인수자는 인계자가 작성한 관리표의 인계내역과 실제 인수한 내역이 서로 다른 경우 그 관리표를 즉시 반려하고 동시에 그 사실을 인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표를 반려 받은 자는 반려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리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제3조에 따른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에게 운영관리정보체계에 대한 이용방법 등을 교육하는 등 운영관리정보체계가 원활히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표의 제출기한)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가 관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운영관리정보체계 사용신청 및 승인) ① 관리표의 작성·제출 의무자가 전자관리표 등을 작성·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접속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승인을 요청한 자에게 신원의 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승인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영관리정보체계 사용승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승인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8조(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을 승인받은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요청하는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신규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신청하여야 하며 공단 이사장은 사용자가 공인인증서 발급(신규 및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면확인 등 승인절차를 거쳐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운영관리정보체계 등 공단이 운영하는 정보화시스템 사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누출, 공인인증서 훼손 및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④ 사용자는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인인증서의 사용기간 만료 전 갱신 등 공인인증서 관리에 대하여 상시 사용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을 통하여 신규발급과 동일한 절차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1.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분실

2. 비밀번호 및 인증서 누출로 타인 도용 가능시

3. (PC 포맷 등에 의한) 인증서 분실

4. 공인인증서 유효기간만료(발급 후 1년 이내) 전 갱신하지 않은 경우

⑤ 삭 제

⑥ 공단 이사장은 제3조에 따른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에 대한 공인인증서의 발급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예약등록 및 확인 등) ① 수집·운반자 또는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가 재활용사업자 등에게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인계하기 전에 운영관리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그 정보를 예약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자 또는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가 인계에 관한 정보를 예약등록한 때에는 재활용사업자 등은 당해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인수한 후 즉시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접속하여 품목 및 수량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역이 서로 다른 경우 그 전자관리표를 반려하고 동시에 그 사실을 수집·운반자 또는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재활용사업자 등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관리표를 반려받은 수집·운반자 또는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는 그 반려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리표를 수정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표의 수정) ① 관리표의 작성·제출의무자가 제5조에 따라 제출한 관리표(전자관리표를 포함한다)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관리표 수정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수정 관리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표 수정요청서와 수정 관리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수정된 관리표를 다시 접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표 수정요청서, 수정전 관리표 및 당해 관리표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오류정보에 대하여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오류정보 중 제6조(관리표의 제출기한)에 따른 기한을 초과하여 작성·제출한 관리표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정 요청을 받은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는 수정을 요청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오류정보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공단 이사장은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의 운영관리정보체계의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공단 이사장은 소속직원이 운영관리정보체계 운영과 관련하여 득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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