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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87호, 시행 '21.4.5) 시상내역 2,471
시상내역 2021-04-07 글쓴이 김수현
시상내역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1. 4. 5.] [환경부예규 제687호, 2021. 4. 5., 폐지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89

Ⅰ. 일반사항

1. 목 적

이 지침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의 준수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상 업무

가. 법 제25조에 따른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의 준수 여부 확인

나. 법 제26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분리·보관·인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파쇄잔재물의 분리·배출 준수 여부 확인

라. 법 제28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을 적정하게 충당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마.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결과보고서의 접수

 

Ⅱ.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의 준수 여부 확인

1. 재활용비율의 준수대상 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중 승차정원이 9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경형과 소형으로 한정한다)

2. 재활용비율 달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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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당 중량기준은 폐차할 때 차량 실중량으로 산정

3. 재활용비율 준수 대상 및 달성 주체별 이행방법

가.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 준수 대상

1)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이 폐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여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무상으로 회수하는 경우(법 제25조제4항) :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2) 폐자동차의 가격이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을 초과하여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을 폐자동차가격에서 충당(법 제28조)하거나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이 폐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여 폐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초과비용을 징수하는 경우(법 제25조제3항) :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기술지원에 한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

나. 재활용비율 달성 주체별 이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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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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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활용비율의 산정방법

가. 대당 재활용비율 산정

1) 폐자동차의 대당 재활용비율은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폐가스류처리업자 등이 제출한 관리표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 재활용비율은 대당 중량기준으로 산정하며, 대당 중량기준은 폐차할 때의 차량 실중량을 기준으로 한다.

나) 재활용비율은 폐자동차를 재활용하는 모든 단계에서의 재활용량을 산출하여 산정한다.

2) 대당 재활용비율 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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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간 재활용비율 산정

1) 연간 재활용비율은 법 제38조에 따른 관리표(이하 "관리표"라 한다) 및 「폐기물관리법」 제45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Allbaro"라 한다)에 각 사업자가 입력한 단계별 재활용량과 폐자동차 중량을 근거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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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단 이사장은 대당 재활용률을 기준으로 연간 재활용률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산정해야 한다.

3) 의무이행주체별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의 준수 여부는 연간재활용률 산정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가) 일반 폐차에 대해서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별·파쇄재활용업자별·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별·폐가스류처리업자별로 연간 재활용률을 산정하고, 무상회수 폐차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업자별로 연간 재활용률을 산정한다.

나) 파쇄재활용업자별·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별·폐가스류처리업자별 재활용비율은 사업자별 처리시설에 연간 투입량 대비 재활용(판매)한 양 등으로 산정한다.

다. 의무이행주체별 재활용비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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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폐자동차 단계별 재활용량 산정

1) 해체단계 재활용량 산정

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재활용 용도로 폐기물처리업체 등에 판매인계된 물량을 재활용량으로 산정한다.

(1) 폐자동차에서 회수한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관리표로 제출된 판매실적(재활용 용도)을 재활용량으로 산정한다.

(2) 폐자동차에서 회수한 지정폐기물(액상폐기물, 부동액, 축전지 등)의 경우 Allbaro에 입력된 인계실적을 재활용량으로 산정한다. 단, 재사용 용도로 판매인계된 축전지의 경우 관리표로 제출된 판매 재활용실적을 재활용량으로 산정하며, Allbaro에서 인계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폐기물 처리실적에 대해서는 관리표로 제출된 해체 재활용실적(액상폐기물, 부동액) 또는 판매 재활용실적(축전지)을 재활용량으로 산정한다. 폐기물처리업체에 인계된 물량 중에서 재활용 용도가 아닌 소각 등의 폐기처리된 물량은 재활용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해체단계의 재활용량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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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쇄단계 재활용량 산정

가) 파쇄재활용업자가 파쇄하여 회수한 철, 비철금속 등을 인수시점 해당 분기(또는 연간) 내에 판매한 양[파쇄재활용량]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부터 인수받은 재활용대상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차피) 중량이 총 반입 중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재활용 대상 폐자동차 차피의 반입비율]을 곱하여 재활용량을 산정한다.

(1) 재활용대상 폐자동차와 비대상 폐자동차의 파쇄재활용률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고철류는 파쇄 과정에서 잔재물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파쇄재활용량에서 차감하다.

(3) 재활용량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파쇄하여 금속류 등을 회수한 후 제강사 등에 판매한 경우에만 재활용실적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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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쇄잔재물 재활용단계 재활용량 산정

가)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가 인수받은 파쇄잔재물의 중량에 인수시점 해당 분기(연간)내 파쇄잔재물 재활용단계의 재활용률을 곱하여 재활용량을 산정한다.

(1) 재활용 대상 폐자동차와 비대상 폐자동차의 파쇄잔재물 발생비율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2) 파쇄잔재물로부터 금속을 회수하거나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적정업체로 판매했을 경우에만 재활용량으로 인정한다.

(3) 파쇄잔재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시행령 별표 7에서 정하는 에너지회수기준 및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적합하게 회수한 경우에만 재활용량으로 인정한다.

(가) 에너지회수시설로 반입된 파쇄잔재물을 선별 등을 통하여 회수한 물질(합성수지류 등)과 에너지회수시설에 투입하여 회수한 물질(철·비철 등)을 판매하는 경우 재활용량으로 인정한다.

(나) 에너지회수시설에 투입하여 에너지를 회수한 경우 회수한 양은 재활용량으로 인정하되, 열 회수후 발생하는 잔재물(회분 등)을 단순 처리(매립 등)한 경우 해당 잔재물은 재활용량에서 제외한다.

나) 파쇄잔재물 재활용단계의 재활용량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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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가스류 처리단계 재활용량 산정

가) 자동차폐차장에서 수거한 폐가스류를 몬트리올 의정서 제15차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채택한 파괴기술(별표 2)에 따라 파괴한 양 및 재사용된 양을 재활용량으로 산정한다.

나) 폐가스류 처리단계 재활용량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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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재활용률 산정 결과 공표 및 활용

1) 공단 이사장은 관리표 등을 통해 산정한 폐자동차의 연간 재활용률을 해당 업무와 관련된 공공기관 및 협회 등에 필요시 제공할 수 있다.

2) 연간 재활용률 산정결과는 무상회수 차량의 재활용의무비율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3) 공단 이사장은 재활용률이 낮게 산출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결과를 보고하여 법정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Ⅲ.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접수 및 실적인정

1. 적용대상자

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나. 파쇄재활용업자

다.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라. 폐가스류처리업자

마.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바.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2.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접수

가. 공단 이사장은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폐가스류처리업자 및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재활용결과보고서를 매분기 종료후 15일까지 접수한다(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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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별 재활용결과보고서 제출 서식 및 첨부서류

※ 1)~3)의 첨부서류는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운영관리정보체계에 그 인계·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전송한 경우를 포함)에는 제출하지 않음

2) 사업자단체는 사업자단체 가입자의 재활용실적(재활용결과보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단체는 사업자단체 가입자별로 실적을 접수하여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별·파쇄재활용업자·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별·폐가스류처리업자별 실적을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

나.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결과보고서 접수시 주의사항

1) 공단 이사장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자동차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한 때에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제출하는 폐자동차의 재활용·처리와 에너지 회수실적을 접수한다.

2)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폐자동차를 재활용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첨부할 수 있으며, 해체재활용단계 이후에는 혼합처리되는 점을 감안하여 폐자동차재활용업자가 재활용한 양은 분기별 폐자동차재활용업자의 재활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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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와 자동차별로 차량 총중량, ① , ②, ⓐ에 대한 중량을 구분하여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제출

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재활용율 산정 및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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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분기별 또는 연간 초과비용을 지급한 차량의 대당 재활용율을 합하여 해당기간 중 차량 해체대수로 나누어 재활용실적을 산정한 후 공단에 제출

3) 공단 이사장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의 무상회수 차량에 대한 폐자동차 재활용결과 제출을 사업자단체가 대행하는 경우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별로 구분하여 접수한다.

3. 재활용실적 인정

가. 재활용실적 인정 일반기준

1) 관리표의 재활용실적 및 Allbaro의 지정폐기물 재활용실적을 재활용실적으로 인정한다.

2) 폐자동차재활용업자의 파쇄 폐기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수입 폐자동차 및 고철류를 제외한 비대상품의 혼입처리가 확인된 경우 그 양은 재활용실적 산정시 제외한다.

3) 해체단계 재활용실적의 경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제출한 폐자동차 재활용실적과 운영관리정보체계(EcoAS)에서 생성된 재활용비율을 비교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며, 재활용결과보고서 및 구비서류를 접수하여 적정여부를 확인 후 부적정한 양이 확인된 경우 그 양은 재활용실적 산정시 제외한다.

※ 예) 재활용 용도가 아닌 소각·매립 등으로 폐기 처리된 물량은 재활용실적으로 불인정

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재활용실적은 재활용 대상자동차에서 발생한 판매·인계한 양으로 한정하며, 해체하여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한 양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재활용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5)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체하는 자동차에서 회수한 연료는 재활용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6) 공단 이사장은 파쇄재활용업자가 보고한 재활용률의 적정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파쇄재활용업자의 재활용률을 실측할 수 있다.

가) 실측한 재활용률이 재활용결과보고서 상의 재활용률보다 3%p 이상 낮을 경우 해당 기간의 재활용률은 실측결과를 적용한다.

나) 구체적인 실측방법에 대해서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파쇄재활용업자 등 유관단체와 협의하여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7)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 회수량이 최대 인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에너지 회수량의 초과분은 재활용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8) 파쇄잔재물 재활용 중 에너지 회수의 경우 에너지 회수효율이 60% 이상인 경우에만 재활용실적으로 인정하며, 소각재 등으로 배출된 폐기물은 재활용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재활용실적 인정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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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활용실적 인정시 유의사항

1) 공단 이사장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체한 부품 및 부분품에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고철일 경우에는 민간수집상에 판매하여도 적정업체에 인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플라스틱, 고무 등의 비금속 재질과 액상류 폐기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재활용실적에서 제외해야 한다.

2) 공단 이사장은 재활용실적 인정 기간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폐자동차재활용업자,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한 기간으로 한다. 동 기간 중에 재활용방법과 기준 일부를 미준수한 경우에는 그 미준수한 양을 재활용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 예)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가 금속류는 회수하였으나 잔재물은 단순 소각처리한 경우 잔재물의 처리량은 재활용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공단 이사장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제2항에 따라 폐차를 요청받은 자동차를 수출한 경우 해당 자동차는 재활용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본 분리품을 해체하지 않고 폐자동차를 절단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도 차량을 수출한 것으로 본다.

4) 공단 이사장은 파쇄잔재물과 폐가스류의 재활용된 양은 해당 파쇄잔재물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을 등록한 시점부터 재활용실적으로 인정한다.

라. 기타

1) 공단 이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특정물질 파괴의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고시된 기준과 방법을 따라 처리한 실적을 재활용실적으로 인정해야 하며,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교부시 상기 사항을 교부조건을 부여해야 한다.

 

Ⅳ. 재활용의무이행실태 확인

1. 적용대상업무

가. 법 제25조에 따른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의 준수 여부 확인

나. 법 제26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분리·보관·인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파쇄잔재물의 분리·배출 준수 여부 확인

라. 법 제28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을 적정하게 충당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마.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결과보고서의 접수

2. 적용대상자

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나. 파쇄재활용업자

다.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라. 폐가스류처리업자

마.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바. 사업자단체

3. 확인 주기 및 대상사업자

가. 공단 이사장은 적용대상자의 재활용의무 이행실태 및 그 결과에 대해 정기 및 수시로 확인한다.

1) 정기확인

가) 대상항목

(1) 재활용비율 준수 여부

(2)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

(3)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등의 분리·보관·인계 여부

(4) 파쇄잔재물의 분리·배출 준수 여부

나) 확인주기 : 연 2회(반기별) 실시하며, 조사대상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2) 수시확인

가) 대상항목

(1)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을 적정하게 충당하였는지 여부

(2) 파쇄재활용업자가 보고한 재활용률의 적정여부 확인

(3) 기타 영 제35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폐자동차 관련 사항

나) 기간 : 수시확인 대상에 해당된 경우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되, 최대 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공단 이사장은 수시확인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그 기간을 최대 3일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4. 확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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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히 확인해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확인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

5. 확인업무별 주요 착안사항

가. 공단 이사장은 확인업무별 주요 착안사항을 참고하여 확인업무별 확인표 및 동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 중에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나. 확인업무별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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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확인에 따른 조치

가. 공단 이사장은 확인결과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공단 이사장은 확인내용, 문제점 및 조치내용 등을 별지 서식의 업체별 확인 기록부에 기록·유지해야 한다.

다.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횟수를 늘리는 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7. 기타

가. 공단 이사장은 연간 확인계획을 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시행하고, 확인업무 담당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나. 공단 이사장은 과태료 부과대상인 위반사항 발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부과대상 사업자의 소재지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다.

 

Ⅴ.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다른 예규의 폐지

종전의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545호, 2015.7.6.)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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