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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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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24/윤미향의원 등 12인) 시상내역 912
시상내역 2020-11-26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5689

 ○ 발의연월일: 2020.11.24

 ○ 발의자: 윤미향·고용진·김영배·송옥주·신정훈·안호영·양이원영·윤준병·이규민·이용빈·장철민·진성준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포장폐기물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조자 등이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방법에 관한 사전검사를 받아 소비자에게 검사결과를 포장의 겉면에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조자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텉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방법에 관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포장 겉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겐 벌칙 적용(안 제9조젝3항부터 제5항까지, 제39조의2제1호 및 제41조제2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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