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국회입법안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국회입법안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국회입법안

글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07/ 김원이의원등13인) 시상내역 685
시상내역 2021-06-07 글쓴이 김수현
시상내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10542
◇ 제안일자: 2021-06-03
◇ 입법예고일자: 2021-06-04 ~ 2021-06-18
◇ 제안자: 김원이의원 등 13인
◇ 제안회기제21대 (2020~2024) 제38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시행에 앞서 자재 등의 선택 시 자원순환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부로 하여금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회용 음료포장재에 사용되는 플라스틱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1회용 음료포장재 제조 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함유율을 정하고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빈용기의 재사용과 1회용 컵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 가격에 별도로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빈용기와 1회용 컵이 성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일원화하고 있어, 이를 따로 운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원순환보증금을 빈용기보증금과 1회용 컵을 대상으로 한 보증금으로 분리하여 관리함으로써 자원순환의 효과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제15조의2, 제15조의4부터 제15조의7까지, 제36조 및 제41조).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