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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13.5.14) 시상내역 4,586
시상내역 2013-05-16 글쓴이 기획관리팀
시상내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직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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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4965

 

발의연월일 : 2013. 5. 14.

발 의 자 : 이상직?전순옥?윤관석안규백?김관영?배기운박혜자?김윤덕?김성곤김영록?김기식?최원식유승희?최동익?정청래전정희?김광진?유성엽홍종학?강창일?전해철(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배터리 등의 지정폐기물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 보고 이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확인 등을 거쳐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배터리 등의 지정폐기물 배출과 관련하여 폐기물배출업자가 지켜야 하는 신고?확인 등의 의무사항 등이 복잡하고 어렵게 규정되어 있어 많은 자동차정비업자 등이 이를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시장?군수 등이 지정폐기물 배출과 관련한 의무사항 등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관할구역에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또는 그 종업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정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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