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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8.6 최인호의원 등 12인) 시상내역 1,242
시상내역 2018-11-09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790

 

발의연월일 : 2018. 8. 6.

발 의 자 : 최인호․이학영․김해영․박재호․안호영전재수․윤준호박광온권칠승백혜련김상희우원식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윤활유공업협회, 한국전지재활용협회,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대한타이어산업협회,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위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재활용설립의 인가절차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조합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폐쇄적인 자산운용에 따른 공제조합의 부실가능성 등 조합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의 조직으로서 총회, 이사회, 감사 및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함(안 제27조의2, 제27조의5부터 제27조의7까지 신설).

나. 조합의 예산 및 결산, 준비금의 적립 및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27조의9부터 제27조의11까지 신설).

다. 조합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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