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국회입법안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국회입법안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국회입법안

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8.9.6 송옥주의원 등 11인) 시상내역 1,488
시상내역 2018-12-19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15368

○발의연월일 : 2018.9.6

○발의자 : 송옥주·김경협·김동철·민병두·민홍철·박찬대·신창현·윤후덕·이상헌·전혜숙·정춘숙 의원(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재위탁을 할 수 없으므로, 소각처분업자에게 반입된 폐기물에 폐토사, 불연물 등 소각할 수 없는 폐기물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소각시설에 투입하게 되어 불완전 연소로 인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발생, 중금속 오염 소각재 대량 배출, 소각시설 수명 단축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일례로 최근 5년간 소각시설에서 배출된 중금속이나 다이옥신이 함유된 유해한 소각재 발생량이 약 404만 톤이었는데 이 중에 재이용 가능한 폐토사가 약 14.7% 정도, 약 148만 톤이 포함되어 있었음.

소각시설 투입 전에 폐토사 등 불연물을 선별처리하면 유해 소각재 발생을 상당량 줄일 수 있고 매립장 복토재 등으로 이용한다면 국내 매립시설 수명연장 및 토양오염 범위 축소 등 경제적, 환경적 이익을 동시에 거둘 수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함.

이에 폐기물 소각처분업자가 소각할 수 없는 폐토사, 불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을 반입받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선별하여 최종처분시설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이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 활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8항 신설).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