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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9.11 임이자위원 등 10인) 시상내역 1,215
시상내역 2018-12-19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15425

○발의연월일 : 2018. 9. 11

○발의자 : 임이자·김성원·장석춘·원유철·윤종필·문진국·김성찬·함진규·정갑윤·윤영일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 준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과 관련한 기준을 정하고,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생산 중단 등을 명령하고, 포장재 재질‧구조가 재활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경우 포장재의 등급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을 명령하며, 개선명령 미이행 시 벌칙을 부과하는 등의 절차를 신설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포장재 겉면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고려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자의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한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9조의2).

나. 환경부장관은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제조·수입되는 포장재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도록 함(안 제9조의3).

다.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을 위반한 포장재를 제조·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조·수입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조·수입 등의 중단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 및 안 제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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