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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01821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의원 등 10인) 시상내역 1,384
시상내역 2019-01-18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018210

제안일자: 2019.1.17

제안자: 장석춘·강길부·김규환·김석기·문진국·민경욱·박명재·백승주·성일종·엄용수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폐차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비율(95%)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나, 책임주체가 없어 법정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여 폐자동차 재활용책임이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 단계별 재활용 주체 간 인계의무 및 재활용 준수사항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동차의 재활용율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폐배터리 재활용과 관련한 대책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전기자동차를 제조·수입하는 자동차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하여금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등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자동차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신이 출고한 자동차 중 폐차되는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하거나 자동차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재활용하게 함으로써 폐자동차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안 제25조의2·제25조의3 등).
나. 전기자동차를 제조·수입하는 자동차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해체·재활용에 관한 교육·홍보를 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다. 환경부장관은 자동차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 재활용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6까지).
라. 폐자동차의 재활용 및 환경친화적 처리를 위하여 폐자동차의 재활용 단계별 업자(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인계의무를 규정함(안 제26조 및 안 제26조의2 신설).
마. 자동차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동차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30조, 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6까지).
바. 자동차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동차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함(안 제3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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