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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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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02038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2019-05-13) 시상내역 1,376
시상내역 2019-05-21 글쓴이 admin
시상내역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고 남은 액상 잔재물인 음폐수는 하수처리시설, 바이오 가스시설 등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폐기물처리업자 입장에서는 음폐수의 처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천에 음폐수를 무단으로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음폐수를 소각시설에서 약품 대용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질소산화물 저감과 냉각수 대용 효과가 있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므로 음폐수를 소각시설에서 약품 대용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각시설에서 약품 대용으로 재활용하려는 음폐수에 대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폐수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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