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 23128 |
| 제안연월일 : 2019. 10. . 제 안 자 : 환경노동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8년 8월 29일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64회 국회(임시회) 제1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8.11.22.)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9년 1월 9일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9.3.14.)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9년 3월 18일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9.7.8.)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9년 7월 2일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2019.7.16.)에 직접 회부되었음.
나.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2019. 7. 18.)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9. 7. 18)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재활용업체 사업장 등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임대부지 및 창고 등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고 도피하는 등 폐기물을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부적정 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의 권리・의무 승계를 악용하여 법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처분 집행정지 등의 이유로 부적정 처리 폐기물이 폐기물처리업체로 반입되는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에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권리・의무 승계 제도를 개선하고, 폐기물 반입정지 명령을 신설하며,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본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하는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법률 개정으로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적정 처리 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아울러 부적정 처리 폐기물의 처리 책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집행 절차 개선 등을 통하여 이미 발생한 부적정 처리 폐기물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피해 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또, 공동주택에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직접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실적관리를 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 지자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재정적 지원의 중단이나 삭감 등 최소한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외에도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안 제14조 및 제15조)
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제28조, 제46조의2).
다. 폐기물의 계량값 등의 현장정보 및 폐기물처리업・재활용업자의 장부 등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대상을 확대하여 폐기물 관리를 강화함(안 제18조, 제36조, 제45조).
라.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적합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받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과 결격사유를 강화함(안 제25조, 제25조의3, 제26조).
마.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등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 지정폐기물 처분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함(안 제25조의4 신설).
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명확화(안 제30조 및 제30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8조)
사.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인한 권리・의무 승계 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사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권리・의무 승계 제도를 개선함(안 제33조).
아.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반입정지명령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7조의2).
자.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위탁한 자 또는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등으로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 책임자 범위를 확대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함(안 제48조).
차. 부적정처리폐기물로 얻은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5 신설).
카.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의 대상자 및 범위에 대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의3, 제48조의4 신설).
타. 이미 발생한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조치명령 없이 대집행을 곧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 비용을 책임자로부터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집행 절차를 개선함(안 제49조).
파.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함(안 제64조부터 제66조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