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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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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20.02.12) 시상내역 1,019
시상내역 2020-02-19 글쓴이 admin
시상내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4608

발의연월일: 2020.2.12

발의자: 한정애·이철희·강병원·이용득·서영교·김경협·김상희·유승희·강훈식·서형수 의원(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편익시설 설치 비용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하였음에도 법원에서 주민편익시설을 현행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부과처분이 위법으로 판단되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등 본 법률의 입법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화'는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임에도 현행법상 이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지하화'의 추진이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본 법률 제1조에 규정된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움

이에 택지개발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택지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비용을 포함하고,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체에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자'를 추가함으로써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 및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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