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2019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권역별 교육 안내
한국환경공단 본사 자원순환진흥처에서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에 대한 납부의무자의 이해도 증진을 위하여 권역별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해당 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교육대상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
2. 교육내용
❍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온라인 신고방법
3. 교육시간표
구분 | 교육시간 | 교육 내용 | 소요시간 |
오전 교육 | 10:00 ~ 10:30 | 등록 및 교육준비 |
|
10:30 ~ 12:00 | 처분부담금제도, 온라인신고방법 | 90분 | |
| |||
오후 교육 | 13:30 ~ 14:00 | 등록 및 교육준비 |
|
14:00 ~ 15:30 | 처분부담금제도, 온라인신고방법 | 90분 |
☞ 오전/오후 교육내용 동일함.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
4. 교육 신청방법
❍ 교육신청주소: http://www.kwaste.or.kr/bbs/board.php?bo_table=inquiry5
※ 한국폐기물협회 홈페이지-자원순환교육-폐기물처분부담금교육
❍ 교육참가비: 무료
❍ 교육신청 문의 : 02-2680-7044(한국폐기물협회)
❍ 제도관련 문의 : 032-590-5093(한국환경공단 폐기물처분부담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