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4월 13일 중국 통지문 관련
폐기물 중국 수입 통지문 관련 내용 및 국가기술표준원 심층분석 보고서를 첨부하오니
의견 있는 회원사는 협회에 2018.6.8(금) 오전까지 의견서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2017년 12월부터 수입금지 된 고체폐기물 중 일부 제품에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며 기존에 원료로 수입되던 고체폐기물을 수입금지함
① CHN/1211에 따라 통보된 4클래스 24종 폐기물 중 16종 시행지속, 8종 1년 유예기간 부여(규제완화)
② 원료로 사용가능한 고체 폐기물 중 수입제한류 29종(CHN/1211 품목 8종 포함) 및 수입비제한류 3종이 수입금지목록으로 변경(규제강화)
의견서는 양식을 다운받아 협회 이메일(kwaste@kwaste.or.kr)로 6.8 오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