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근로시간 단축 관련 자원순환업계 의견수렴 및 간담회 개최 안내 -
환경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정근로시간이 금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단축(주 68시간→52시간)적용됨에 따라 자원순환업계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에 관련 업계의 협회단체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업계 영향 및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6월 22일 (금)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시간 단축 관련 자원순환업계 간담회 개최 및 의견수렴
- 간담회 일시 및 장소: 2018.6.27.(수) 10:00 용산역 4층 회의실(itx3)
- 의견서 제출: 2018.6.22.(금)까지 협회이메일(kwaste@kwaste.or.kr)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