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정폐기물 등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사고발생 대응을 위한 물류정책기본법에 위험물질 운송차량 소유자의 의무(GPS 부착 등)를 신설(2018.3.19)하였습니다.
이에 물류정책기본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아 래 -
가. 일시/장소 : '18.6.27(수)~29(금) 13:00~15:00(3일 中 1일만 선택 참석)
일자 | 장소 | 참석요청 지역(권장) |
6.27(수) | 광주광역시 광주역 무등산실 | 광주, 전라, 충청, 제주, 세종 |
6.28(목) | 서울시 영등포역 대회의실 |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세종 |
6.29(금) | 부산 CJ대한통운 빌딩 3층 | 부산, 대구, 경상, 제주 |
나. 참석대상 : 위험물질 운송차량 소유자, 물류기업/화주기업 담당자 등
다. 주요내용 : 물류정책기본법 개정내용 및 시스템 구축/단말장치 장착지원 제도 설명 등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
*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