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5.28일
중국 해관총서
공고 제2018-48호, 원료로 사용가능한 고체폐기물 수입 시 적재운송 전 검험감독관리 실시세칙 신설
□ 요 약
o 규제명
- 공고 제2018-48호, 원료로 사용가능한 고체폐기물 수입 시 적재운송 전 검험감독관리 실시세칙1
o 규제부처
-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해관총서)
o 규제개요
- 해관총서는 적재운송 전 감독관리 총책임기관으로 검험기구의 등록관리와 세칙에 의거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할 것임.
- 해관총서가 관련기구를 지정하지 않고, 검험기구기 해당업무 개시 전 해관총서에 등록을 신청해야 함
- 등록된 기구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하게 검험작업에 임해야 하고, 제출한 서류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 검험기구는 공급자 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폐기물 원료의 생산 및 운영에 관여할 수 없음
o 시행일
- 2018.06.01.
o 규제대상
- 2017-39호 및 2018-06호 (표1, 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