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른「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7-205호, 2017.11.6)가 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kwaste.or.kr/bbs/board.php?bo_table=board25&wr_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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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른「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7-205호, 2017.11.6)가 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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